전세집 겨울철 동파로인한 보상 누가 해야될까요?
영하 10도 이하의 날씨에 동파방지를 위해 세입자는 미온수를 조금씩 떨어지게 틀어놨으나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었습니다.
아랫집으로 물이 새어 천장과 침대, 의류가 젖게되어 아랫집에서는 보상을 요구하는데 누가 보상을 해줘야 될까요?
세입자는 동파방지를 위해 물도 틀어두었으나 동파되었으니 동파에 취약하게되어있는 집이 문제니 집주인이 보상해야된다는 입장
집주인은 물을 틀어뒀는지 확인할 수 없고 동파는 세입자가 버상해야된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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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누수로 인하여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누수원인을 제공한 측인 윗층 소유자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2. 동파가 되었을 경우 보상 책임은 동파원인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차인의 동파 방지를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구조상 문제로 인하여 동파가 되거나 천재지변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겨울에 수도동파는 임차인이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어쩔수 없는 경우 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책임이 없습니다.
임대인은 집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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