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소년 알바 연말정산, 세금 문의합니다
현재 가족들 모르게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7월에 시작한거여서 8월 초에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약 49만원에서 소득세 3.3 제외하고, 유니폼비 제외해서 실수령액은 약 42만원이었습니다. 4대보험 가입 되어있는 걸로 알고있어요.
1. 현재 법정 한부모가정 보호 대상자 혜택과 차상위 계층 혜택을 받고있는데 제 소득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2. 근로소득 공제가 만 24세 이하는 40만원 제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30%를 제한다던데 제가 적용받을 수 있나요?
3. 아버지께서 연말정산하실 때 제가 일한 걸 알 수도 있을까요?
4. 세금 납부 관련해서 제가 따로 신경 써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5. 소득이 일정기준을 넘으면 제가 부양가족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게 정확히 어떤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정도의 소득이라면 문제 없어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연간 소득이 100만원(비용은 60%라고 이해하시면 됨)이하이어야 합니다. 약 250만원을 넘게 수령하면 알 수도 있습니다.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100%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