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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포근한알파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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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연말정산, 세금 문의합니다

현재 가족들 모르게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7월에 시작한거여서 8월 초에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약 49만원에서 소득세 3.3 제외하고, 유니폼비 제외해서 실수령액은 약 42만원이었습니다. 4대보험 가입 되어있는 걸로 알고있어요.

1. 현재 법정 한부모가정 보호 대상자 혜택과 차상위 계층 혜택을 받고있는데 제 소득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2. 근로소득 공제가 만 24세 이하는 40만원 제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30%를 제한다던데 제가 적용받을 수 있나요?

3. 아버지께서 연말정산하실 때 제가 일한 걸 알 수도 있을까요?

4. 세금 납부 관련해서 제가 따로 신경 써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5. 소득이 일정기준을 넘으면 제가 부양가족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게 정확히 어떤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정도의 소득이라면 문제 없어보입니다.

    2. 정확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3. 연간 소득이 100만원(비용은 60%라고 이해하시면 됨)이하이어야 합니다. 약 250만원을 넘게 수령하면 알 수도 있습니다.

    4.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100%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 3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