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금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해 소비자가 알고 사용했다면 문제가 되나요?
지금 머지포인트가 먹튀다 폰지사기다 논란이 많은데요,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브랜드 가맹점들은 이용할 수 없게 되고
자영업자 분들이 하는 몇 안되는 음식점만 이용이 가능한데
자영업자 분들은 이러한 이슈를 모르고 평소처럼 머지포인트로 결제를 받았고,
머지회사측에서 입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머지포인트를 보유한 소비자가 이러한 논란을 인지한 상태에서
점주에게 이를 언급하지 않고 머니포인트로 결제한 경우, 본인의 포인트를 소진하기 위하여 대량으로 결제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논란을 인지한 상태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머지포인트로 결제가 가능한 음식점을 공유하여 구매하게 한 경우 성립되는 죄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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