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머지포인트 업체가 서비스 중단수준의 정지를 했는데 기충전한 포인트를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제대로 사업자등록도 안하고 사업을 해와서 위법행위였다면 약관이 사용자에게 불리하더라도 환불 받을 수 있지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이 기충전한 포인트를 환불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기충전한 포인트를 환불받지 못한다면 해당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환불 주체인 법인에서 변제 자력이 없는 경우로 보여 지며, 위의 경우는 경찰 수사나 기타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상의 기망 행위 등이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인하여 불리한 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환불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약관규제법 위반여지가 있어 환불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