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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오색조61
엄격한오색조6121.08.12

머지포인트 이번 사용중단 사태로 환불가능할까요?

이번에 머지포인트 업체가 서비스 중단수준의 정지를 했는데 기충전한 포인트를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제대로 사업자등록도 안하고 사업을 해와서 위법행위였다면 약관이 사용자에게 불리하더라도 환불 받을 수 있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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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이 기충전한 포인트를 환불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기충전한 포인트를 환불받지 못한다면 해당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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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환불 주체인 법인에서 변제 자력이 없는 경우로 보여 지며, 위의 경우는 경찰 수사나 기타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상의 기망 행위 등이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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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인하여 불리한 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환불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약관규제법 위반여지가 있어 환불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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