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엘리베이터가 화물용과 승객용으로 나뉘어 있던데, 화물용은 사람이 탈 수 없는 건지, 아니면 화물도 가능하다는 의미인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중한호랑나비155입니다.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르면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화물 취급자 또는 조작자 한 명만 탑승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화물용은 안전기준이 사람에 맞춰져있지않기때문에 사람이 탈 수 없도록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와 승객용 엘리베이터는 안전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안전을 위해서 화물용은 사람이 원칙적으로 탑승할 수 없습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화물 취급자 한명만 탑승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은콜리48입니다.
화물용은 가급적 사물을 옮기는 용이지 사람은 타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업무용 사물들을 옮기고 있을땐 사람들은 암묵적으로 내렸다가 다음꺼 타길 권장하죠
사람이 탄다고 법적으로 문제있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챗GPT없는게시판추구입니다. 화물의 움직임으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탑승이 금지되어 있답니다. 다만, 화물을 조작하는 취급자의 경우 1인 한정으로 탑승할 수 있다는 규정이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드스톤입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사람이 타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화물 운반을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타기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