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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메뚜기187
풍족한메뚜기18721.03.15

자녀와같이살경우 1주택자가 부모모두사망후 상속세미부과조건궁금합니다?

1주택자부모가 성인자녀와같이동거할경우 주택상속세 미부과요건? 몇년전에그러한기사를신문에서접했는데 그러한기사를신문에서접했는데 지금은 과세여부가 어떠한지궁금합니다

제가 자녀한명이라 주택관련세금이 앞으로편치 않음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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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일어날 경우,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을 상속받는다면 최대 6억원을 한도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금액

    동거주택 상속공제 : Min[①,②]

    ① (상속주택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 x 100%

    ② 6억원

    ● 요 건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에 한정함)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이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징집,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동거하지 못한 때에도 이를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는 산입하지 않음.

    ​3.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양도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고가주택 포함)에 해당할 것. 무주택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

    대략적인 내용이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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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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