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일어날 경우,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을 상속받는다면 최대 6억원을 한도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금액
동거주택 상속공제 : Min[①,②]
① (상속주택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 x 100%
② 6억원
● 요 건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에 한정함)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이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징집,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동거하지 못한 때에도 이를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는 산입하지 않음.
3.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양도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고가주택 포함)에 해당할 것. 무주택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
대략적인 내용이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