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자녀가 동일 세대원인 상태에서 자녀
명의로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세법상 2주택에 해당되므로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 규정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아버지와 별도의 세대를 이루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 규정이 적용되어 자녀 명의의
1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상태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적용시 상속받은 주택은 5년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시 1주택 세율을 적용하면 주택공시가격만 합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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