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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이구아나143
영악한이구아나14321.07.04

구치소 수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가족이 갑자기 수용됐는데 본인에게 말은 못들었으며

수용 사실을 알려주는 문자(나라에게 보내주는)만 와있는 상태입니다.현재 알고있는건 수용번호, 수용장소만 알고있습니다.


1. 가족이라도 수용된 이유는 개인정보로 알 수 없나요?

2. 수용될 시, 가족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할수는 없나요?

3. 가서 물어보니 코로나로 접견이 2주 후에나 된다고 합니다. (화상접견도 예약도 마찬가지) 가장 빠르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 편지 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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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유까지 세세하게 통지하지는 않으며 추후 면회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전화 등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직접 발신을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3. 코로나로 인하여 접견에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 지참하여 관할 경찰서에 가셔서 담당수사관에게 사건내용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하는 경우에는 가족임을 입증할 수 없어 알려줄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네. 휴대전화 사용이 되지 않아 전화나 문자를 할 수 없습니다.

    3. 현재로서는 그러하며, 다만 변호인접견의 경우에는 제한이 덜 되는 편이니 변호인선임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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