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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낙지94
진기한낙지9422.04.16

손주에게 증여시 먼저 아버지 통장입금후 손주에게 재송금하는경우 증여입증이 되는지?

할머니가 손주에게 현금을 증여하려는데 손주 계좌번호를 알수없어 먼저 현금을 아버지 통장으로 입금한후 다시 아버지 통장에서 자녀에게 재송금해준 경우 아버지와 자녀의 입출금내역을 첨부하연 증여내역으로 인정받을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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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흐름상으로 보아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에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대한 입증은 납세자가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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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부친이 증여받고 다시 재증여한 것으로 취급될 수도 있으므로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조부모가 바로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방법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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