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손주에게 증여시 먼저 아버지 통장입금후 손주에게 재송금하는경우 증여입증이 되는지?
할머니가 손주에게 현금을 증여하려는데 손주 계좌번호를 알수없어 먼저 현금을 아버지 통장으로 입금한후 다시 아버지 통장에서 자녀에게 재송금해준 경우 아버지와 자녀의 입출금내역을 첨부하연 증여내역으로 인정받을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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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손주에게 현금을 증여하려는데 손주 계좌번호를 알수없어 먼저 현금을 아버지 통장으로 입금한후 다시 아버지 통장에서 자녀에게 재송금해준 경우 아버지와 자녀의 입출금내역을 첨부하연 증여내역으로 인정받을수 잇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