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뒤에 창업할거라 대출이 필요해서요..
근데 빌려놓고 다 타인한테 빌려준거라 기보에서도 거래내역 요청하면 할말이없어서
회생을 해야할지, 기보 채무조정을 신청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기보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기보는 연장이나 유예정도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보대출에 대해서 부실화를 시키는 경우에는 향후 회생이 끝나시더라도 보증기금의 대출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그리고 지역보증재단에 내용이 함께 공유가 되어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