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받아
국민은행에 1억 대출을 받았습니다.
갚을 형편이 안되어 폐업하고 개인회생 신청했는데
아직 개시는 안됐습니다.
근데 기술보증기금이 대위변제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기보에 폐업 경위가 인정되면 회생철회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가온 변호사입니다.
국민은행의 채무를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 했다는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국민은행의 채무 일부, 기술보증기금의 채무 일부 이렇게 채무가 남아있어 회생을 철회한다면, 회생 전처럼 다 갚으셔야 합니다.
개인 회생을 철회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