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근로자'가 '공휴일' '심야'에 '초과근로'를 하였을 경우?
안녕하세요.
1. 기간제법에서 말하는 '단시간근로자'가
공휴일, 심야에 '초과근로'를 하였을 경우,
통상임금의 2.5배를 적용받나요?
2.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연장근로'와, 기간제법에서 말하는 '초과근로'는 서로 다른 개념인가요?
3. 대법원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일 8시간 이내 근로에는 중첩 적용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013다212011) 그런데 기간제법에서 말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행위가 근기법의 연장근로가 아닌 기간제법의 초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판례와는 달리 일 8시간 이내의 근로라 하더라도 중첩 적용이 가능한 것이 맞습니까?
4. 어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정의, 기간제법에서 말하는 '단시간근로자'의 정의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어떤 법의 효력이 우선합니까?
5.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상 일, 주, 월로 각각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초과근로 여부를 따지나요?
일, 주, 월 각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초과해야 초과근로입니까? 아니면 세 가지 중 단 하나라도 초과하면 초과근로로 봅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단시간 근로자가 휴일에 야간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 0.5배가 모두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와 야간근로는 중복해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기간제법 상의 초과근로는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관련 내용은 기간제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3.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중복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위법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해석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 모두 적용됩니다.
5.일, 주, 월 기준 모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