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 선거를 알리는 안내문을 누군가 일부러 찢어 훼손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내문 자체를 재물로 볼 수 있는지? 재물손괴?
아니면 다른 처벌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업무방해나 그외 다른 처벌근거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