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 선거를 알리는 안내문을 누군가 일부러 찢어 훼손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내문 자체를 재물로 볼 수 있는지? 재물손괴?
아니면 다른 처벌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업무방해나 그외 다른 처벌근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서손괴죄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699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내문 자체의 재물성을 인정하여 재물 손괴죄로 처벌된 하급심 판례도 있습니다.
해당 재물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고의 등을 고려하여
자진 철거 대상인 경우에는 손괴죄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내문 자체로 재물로 볼수 있어 재물손괴죄 처벌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죄명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