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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펭펭띠
펭펭펭띠23.07.02

여권 재발급 할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쓰던 사진을 재사용 해도 될까요?

몇 년 전에 쓰던 사진을 재사용 해도 될까요? 궁금합니다

삭발해서 모습이 많이 다르긴한데 그냥 써도 괜찮을까요? 출국 심사 할 때 다르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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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상한호아친123입니다. 현재의 모습 (얼굴의 모습) 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야 사용가능하겠지만, 가능하시면 여권 발급하는 곳 주변에 저렴하게 여권사진 촬영하는 곳을 이용해보세요 ~ 아니면 전에 전자여권 발급한 경험이 있다면,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여권 사진을 대신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시)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02

    안녕하세요. 조그만물총새32입니다.


    여권 사진의 재사용 가능 여부는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여권 발급 기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권에 사용되는 사진은 신분증명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므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진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여권 재발급 시에는 최근에 찍은 사진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현재 외모와 사진이 크게 다르다면 국가의 여권 사진 규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습이 크게 변했을 경우(예: 큰 변화를 통해 인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새로운 사진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출국 시에는 여권과 여권 사진의 일치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식별이나 신원 확인을 위해 여권과 여권 사진이 크게 다르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최신 모습을 반영한 새로운 사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여권 재발급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여권 발급 기관의 규정을 확인하고 권고 사항을 따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를 통해 여권 발급에 필요한 최신 사진을 제출하셔서 원활한 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