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0년 증여를 받았습니다. 증여 해준 분께 노동을 제공하고 급여명목으로 받는 것도 증여세 납부대상인가요?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10년내 증여를 받아 증여세를 납부 했습니다. 아버지는 농업에 종사 하시고 연로 하시어 주말 및 휴일에 대부분의 일을 저와 형이 농업일을 합니다. 저와 형은 근로 소득자입니다. 아버지는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을 하셨습니다. 주말 및 휴일에 아버지 농업을 도와 드리는 일을 급여 명목으로 받는것에 문제는 없는지요? 근로소득을 추가 신고하고 종합소득신고를 하면 증여세 납부대상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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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부로부터 받는 경우로 부가 자녀에게 소득세 원천징수한다면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 판단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