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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깔끔한부엉이259
깔끔한부엉이259

10년 증여를 받았습니다. 증여 해준 분께 노동을 제공하고 급여명목으로 받는 것도 증여세 납부대상인가요?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10년내 증여를 받아 증여세를 납부 했습니다. 아버지는 농업에 종사 하시고 연로 하시어 주말 및 휴일에 대부분의 일을 저와 형이 농업일을 합니다. 저와 형은 근로 소득자입니다. 아버지는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을 하셨습니다. 주말 및 휴일에 아버지 농업을 도와 드리는 일을 급여 명목으로 받는것에 문제는 없는지요? 근로소득을 추가 신고하고 종합소득신고를 하면 증여세 납부대상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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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부로부터 받는 경우로 부가 자녀에게 소득세 원천징수한다면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 판단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