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농업을 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는데 증여세에 걸리나요!!?
개인 사업자를 내시고 농업을 하시는 아버지랑 함께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 한지는 2년이 되어가지만 6개월 전부터 아버지로부터 매월 급여를 계좌 이체로 받고 있습니다.
농업이 일정 매출 이하는 비과세라서 현재 거의 세금이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작년 말부터 매월 월급(250만~300만)을 받다가 올해 4월에 1년 연봉 5천만을 한번에 계좌 이체로 받았습니다.
저는 4대보험 가입도 안되어있고 세금도 따로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저에게 이체하는 돈들이
월급이라고 보여질까요?... 증여로 보여질까요?
10년이하 부모님에게 받은 돈 5천만원까지만 공제된다고 하던데 이미 5천만원이 넘은 상태입니다.
1. 일을 하고 급여를 받는건데 저는 4대보험X, 세금을 내지않음. 월급이라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요?
2. 증여라고 본다면 홈택스에 신고 후 5천만원공제 이후의 금액(약6천만원-5천만원=천만원)은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작년 말에 매월 받은 금액들도 모두 증여금액으로 보여질까요?
3. 혹시 아버지에게 5천만원 받은 금액을 다시 아버지에게 계좌 이체 한다면 받지 않은 걸로 보여질까요?
4. 앞으로 쭉 아버지에게 월급을 받을텐데 어떻게 해야할까요ㅠ?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급여로 증명하시려면 사업주인 부친께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4대보험 납부 등의 제반절차를 이행하셔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로 추징될 부분에 대해 근로의 제공을 증명하실 수는 있으나 그렇게 소명하실 경우 미이행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지급명세서 미제출, 미납된 4대보험료 등에 대한 가산세액을 전부 부담하셔야 합니다.
2.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고 증여로 주장하실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증여세액이 산출됩니다.
3. 원칙은 금전의 증여반환은 인정받지 못하지만 금전의 일시적인 대차거래였다고 주장하신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지금부터라도 급여로 신고절차를 밟으실지, 증여로 가실지 선택하시면 되는 것인데 번거롭더라도 실제 근무하시는 것이 맞다면 인건비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작물재배업에서의 소득은 비과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근로소득의 경우 사업주가 인건비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