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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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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취득세 감면"과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별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거래 중인 부동산 사장님도 잘 모르시는 거 같아

전문가님들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과 "신생아 취득세 감면"은 별도 아닌가요?

즉,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못하는 상황이지만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신생아 취득세 감면"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26년 7월에 아파트 매매(생애 최초)로 잔금을 치를 예정이고

26년 11월에 2세 출산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7월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11월 2세 출산 후 "신생아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대출과 감면은 당연히 별개입니다.

    2. 출생가구 취득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이를 신청하면서 등기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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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출과 감면은 필요 요건 자체가 다르기에 대출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신생아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취득세 감면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