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ᆢ
1)금리가 비싼 2금권에서 적금 이자가 높아서 적금 실행했을때도 5000만원만 보호받나요?
2)1~ 5년 거치 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이 부도나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대출 전액 상환하라고 할 수 있나요?
어짜피 대출 실행된거시니까(ex)5년거치.40년 상환 계약데로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네 보호를 받습니다.
2. 은행이 부도가 나도 다른 은행에서 이를 인수하여
그 은행에 대출을 상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대로 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적금도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는데 입출금통장 예금 모두 합하여 5,000만원입니다.
은행이 부도가 나면 해당 채권은 다른 금융기관이 사가기 때문에 해당 금융기관에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상환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금리가 높은 적금을 가입한 경우에는 원래 가입한 이율이 아닌 예금보험공사가 산출하는 은행의 평균금리로 이자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하며, 원리금 합산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요
2)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은행의 채권을 다른 금융기관이 인수하게 되므로 원래 상환하시는 스케쥴 그대로 인수되는 금융기관으로 상환을 그대로 해주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이 부도가 나더라도 일단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해서 원금과 이자까지 총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대출 등이 있으면 이는 부도난 은행을 인수받는 은행으로 자동으로 이전되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에금자 보호 상품이 라면 원금+이자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타은행이나 정부가 인수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