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게 받은 현금영수증은 부가세신고때 미반영 되나요?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에게 현금영수증 받으면 저희쪽에서 부가세신고때 공제 못받나요?
인터넷쳐보니 해석하기나름인것같아서요
발행해주는 간이과세자가 부가세공제를 못받는건지
발행해주는사람과 발행받는사람도 부가세공제를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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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것이라면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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