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에게 현금영수증 받으면 저희쪽에서 부가세신고때 공제 못받나요?
인터넷쳐보니 해석하기나름인것같아서요
발행해주는 간이과세자가 부가세공제를 못받는건지
발행해주는사람과 발행받는사람도 부가세공제를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것이라면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