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아닌 간이과세자가 부가세포함 금액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매입자는 부가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입자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소득공제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므로 일반과세자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자만 가능합니다.
간이과세포기신청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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