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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25.923.09.22

간이과세자로부터 현금영수증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되나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아닌 간이과세자가 부가세포함 금액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매입자는 부가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매입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 주민등록번호로 발행을 해야됩니다


일반에서 간이로 바뀌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서요

현금영수증 발행해서 매입자가 부가세 공제를 못받으면 제 입장에서 간이과세포기신청서 작성하고 그 뒤 과세기간에 다시 간이적용신청을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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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가 아니라면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공급받는자가 꼭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하는 상황이라면 공급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기 위해 간이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3년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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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사업자에게 매입한 건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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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아닌 간이과세자가 부가세포함 금액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매입자는 부가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입자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소득공제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므로 일반과세자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자만 가능합니다.

    간이과세포기신청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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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급하는자가 일반과세자에 해당해야 하므로 공급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간이과세포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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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청을 하여 일반 과세자가 되어야 상대방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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