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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큰고래144
통쾌한큰고래14423.06.17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고 부가세를 몇% 받는건가요?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고

부가세를 몇% 받아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 안하면

부가세를 받으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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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물품가액 등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거래시에는 물품 등의 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물품 등의 거래시

    의무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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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실질적인 부가가치세율은 업종에 따라 1.5%~4%(결제금액 x 업종별부가가치율 x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가를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부가세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부가세를 고려한다면 해당 부가가치세만 반영하여 대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처럼 공급가액의 10%를 별도로 부가가치세로 받으면 부당하게 받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은 결제받은 금액대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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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 공급가액의 10%를 징수 및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의 개념이 없으므로 별도로 징수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에 따라 1.5%~4%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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