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물품가액 등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거래시에는 물품 등의 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물품 등의 거래시
의무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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