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거주중인데 인구주택총조사 응답 가구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전입신고 안하는걸로 특약 넣어서 오피스텔에 거주중인데
2025 인구주택총조사 응답 가구로 선정됐다고 우편함으로 통지를 받았습니다.
안내문 보니 <통계법 제32조에 따라 조사에 성실히 응답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응답 해도 되는걸까요?
혹시 응답 안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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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직접 응답하기보다 실제 전입되어 있는 당사자가 응답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인에 대해서 성명과 함께 응답하고로 지정된 경우라면 본인이 직접 응답하셔야 하고 통계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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