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 이후
상속재산이 생겨버리면 조정된 채무는 그대로인가요?
절차 중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나요?
시기별로 달라질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정상적으로 변제금을 납부하던 도중, 소득이 늘거나 재산이 늘어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법원에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변제금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