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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사자297
관대한사자29723.05.22

개인회생이나 파산 이 후 상속재산이 생긴다거나 복권에 당첨되어 큰 돈이 생긴다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 이후

상속재산이 생겨버리면 조정된 채무는 그대로인가요?

절차 중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나요?


시기별로 달라질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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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정상적으로 변제금을 납부하던 도중, 소득이 늘거나 재산이 늘어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법원에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변제금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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