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교원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주신 분이 알고계신바와 같이 복지포인트와 관련해서 최근 대법원은 임금성을 부인하였습니다.
임금성을 부인하였다는 것은 법정 기준에 부합하였다고 하는 것일 뿐, 이를 임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법정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는다면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즉,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의 산정에 있어서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간주하여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법정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를 금지하거나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