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복지포인트를 임금에 포함시킬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대법원 판결 중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에 이러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근로계약시에 복지포인트를 포함하여 임금을 산정하는것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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