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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타킨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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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복지는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지 않는게 맞나요?

회사에서 매월 현금성 복지를 월급에 추가한다고 안내받았으나 근로계약서에는 현금성 복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 경우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이라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는게 맞습니다. 물론 회사규정에 명시되어 있다면

      꼭 근로계약서에 표기되지 않더라도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2.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나중에 미지급시 복지를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 당사자끼리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에 관하여서 근로계약서에 무조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조항을 명시할 것을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금성 복지가 중단될 경우 근거를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매월 현금성 복지가 지급됨을 문서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현금성 복지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상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복리후생 등에 대해서는 회사 내규에 따른다고 명시 후 복리후생 지급 기준을 정해 놓았다면, 사규에 따른 복리후생 지급 의무가 그대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