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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매184
귀한매18422.02.21

미성년자 증여 시 2천만원 이상 청약통장과 같은 형태로 소액 저축의 경우 과세 되나요?

이번에 아이에게 2천만원을 한번에 입금했는데, 이전에 청약통장으로 2만원씩 입금을 하고 있어 현재 20만원 정도 쌓인게 있습니다.

1. 이 경우 2천만원에서 20만원을 다시 제하고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 이후에는 2천만원을 넘으니 청약통장에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세금을 내야 하나요? 세금을 내게 된다면 과금은 언제 되나요? 지금인가요? 10년 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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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현재 증여재산 2천만원 + 증여재산가산액(사전증여재산, 과거 10년분 모두 합산) 2만원을 합산하여 신고하시고,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10년간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매 증여건마다 신고하시고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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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합산하여 과세되며 기납부한 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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