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증여 시 2천만원 이상 청약통장과 같은 형태로 소액 저축의 경우 과세 되나요?
이번에 아이에게 2천만원을 한번에 입금했는데, 이전에 청약통장으로 2만원씩 입금을 하고 있어 현재 20만원 정도 쌓인게 있습니다.
1. 이 경우 2천만원에서 20만원을 다시 제하고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 이후에는 2천만원을 넘으니 청약통장에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세금을 내야 하나요? 세금을 내게 된다면 과금은 언제 되나요? 지금인가요? 10년 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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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현재 증여재산 2천만원 + 증여재산가산액(사전증여재산, 과거 10년분 모두 합산) 2만원을 합산하여 신고하시고,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10년간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매 증여건마다 신고하시고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합산하여 과세되며 기납부한 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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