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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귀한매184
귀한매184

미성년자 증여 시 2천만원 이상 청약통장과 같은 형태로 소액 저축의 경우 과세 되나요?

이번에 아이에게 2천만원을 한번에 입금했는데, 이전에 청약통장으로 2만원씩 입금을 하고 있어 현재 20만원 정도 쌓인게 있습니다.

1. 이 경우 2천만원에서 20만원을 다시 제하고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 이후에는 2천만원을 넘으니 청약통장에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세금을 내야 하나요? 세금을 내게 된다면 과금은 언제 되나요? 지금인가요? 10년 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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