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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이들 적금을 대신 넣어주는것도 증여세에 포함되나요?

아이가 태어나고 지속적으로 아이이름의 통장에 월 20만원씩 넣어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0년동안 미성년자 자녀에게 천만원인가 이천만원인가 이상주면 증여세가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적금을 넣어주는것도 증여세로 포함이 되서 세금이 붙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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