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금융상품인 예적금 등에 가입하여 납입을 하는 경우 이는 상속세및
증여세법사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월 납입하는 시점 또는 해약지점에 해당 금융자산의 가액이 미성년자의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인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괴세미달에 해당하게 되며, 재산을 증여
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과세미달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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