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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지식왕
세련된지식왕23.10.28

아이들 적금을 대신 넣어주는것도 증여세에 포함되나요?

아이가 태어나고 지속적으로 아이이름의 통장에 월 20만원씩 넣어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0년동안 미성년자 자녀에게 천만원인가 이천만원인가 이상주면 증여세가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적금을 넣어주는것도 증여세로 포함이 되서 세금이 붙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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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금융상품인 예적금 등에 가입하여 납입을 하는 경우 이는 상속세및

    증여세법사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월 납입하는 시점 또는 해약지점에 해당 금융자산의 가액이 미성년자의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인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괴세미달에 해당하게 되며, 재산을 증여

    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과세미달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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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로 예적금 등을 가입하고 납입한다면 증여입니다.

    증여세 과세 거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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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적금도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이며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다면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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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용돈으로 해당 용돈이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자산증식의 용도로 쓰인 것이 아니라 생활비(교통비, 식비, 학비 등) 조로 쓰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금융상품은 주식 등 뿐 아니라 예적금도 포함되기에 적금에 넣는 금액도 증여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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