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 및 주식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성년자녀이고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절 때 세뱃돈, 아동수당과 같은 금액을 입출금 통장에 넣어주고 있고 주식계좌로 옮겨 장기간 두려고 합니다.그러다보니 배당금이나 매매차익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1. 20살까지 2천만원 이상의 원금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여태까지 입출금 통장에 소액씩 넣었던 금액을 각각 증여신고를 해둬야 하는게 맞을까요?
2. 지금까지 1000만원 있다고 하면 증여신고를 하고1000만원을 주식에 넣어두고, 또 1000만원 입금 후 증여신고를 하고 주식을 넣어두고. 이렇게 한다면 주식에 넣은 2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며 주식 관련 수수료나 세금만 해당 시 내는게 맞는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천만원 이내의 금액까지는 건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2천만원 이상일때부터 증여건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일 이전 10년이내 증여한 사전증여재산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한 이후의 주식 배당이나 매매차익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용돈 등으로 주식의 장기투자에 사용할 목적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입니다.
증여재산공제액 이내라면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한이 경과되었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이미 증여가 완료된 재산이라면 추가적인 증여세 신고는 불필요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살까지 2천만원 이상의 원금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여태까지 입출금 통장에 소액씩 넣었던 금액을 각각 증여신고를 해둬야 하는게 맞을까요?: 증여세 신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증여세 신고해두어야 추후 주택 등을 취득할 때에 자금출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지금까지 1000만원 있다고 하면 증여신고를 하고1000만원을 주식에 넣어두고, 또 1000만원 입금 후 증여신고를 하고 주식을 넣어두고. 이렇게 한다면 주식에 넣은 2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며 주식 관련 수수료나 세금만 해당 시 내는게 맞는지요?
: 증여받은 현금 2천만원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단, 주식 투자로 발생한 수익 부분에 대해선 별도로 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가 유리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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