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에게 해외여행자보험 누락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이번에 유럽여행세미패키지 회사를 이용하여 여행을 다녀왔는데 한국에 도착한후 여행자보험이 누락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여행자보험은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었고 주민등록번호 역시 보험의 이유로 요구하였습니다. 여행을 할 때 아무런 사고가 없었다면 여행자보험의 누락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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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행사와 질문자분간에 여행패키지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의 내용에 질문자분에 대한 여행자보험 가입이 포함되어 있다면 여행자보험 가입 누락에 대해 여행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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