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에서 현재까지 치료중이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으며 2004년 11월에야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한 것인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현재까지 즉 2022년까지 치료중인데, 2004.11월 장해진단을 발급받았다는 것인지요?
그리고 청구를 지금 하셨다는 것인지요?
만약 위와 같다면, 장해보험금 청구권은 장해진단을 발급받은 시점인 2004.11월이 될 것이고,
이미 18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맞습니다.
이는 비록 현재로 치료중이라 하더라고 장해보험금 청구는 장해발급일로 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