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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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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6

치료중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의 소멸 시효 기산점

상해보험에 가입해 유지하여 오던 중 2002년 2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보험금 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보험회사에 문의하자 소멸시효가 경과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현재까지 치료중이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으며 2004년 11월에야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보험회사는 사고가 발생한 날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해 2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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