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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관수리276
후련한관수리27620.08.05

보험금 청구에대해 궁금합니다

보험기간이 끝났는데 보험금은 청구를 안했어요

모낭염으로 2년전 수술을하고 하루 입원했었는데 보험금을 청구하지않은체로 보험 만기가 지나버렸어요

2020년7월자로 만기 해지된상태인데 청구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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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기로인해 해지된 상태라 할지라도 유지기간동안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청구가 가능하세요.

    비슷한 이유로 실효로 해지된 계약이라 할지라도 정상유지기간내에 발생한 치료비는 보험청구가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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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보험은 사고 발생시를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해지상태라도 보험금을 청구할실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험금 청구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니 보험회사 콜센터에 연락하여 청구 서류 확인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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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표선희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기간이 끝났거나 해지했어도 보험유지기간에 일어난 사고나 질병에 대한 보장은 청구가능합니다

    만기된 보험이 실비보험이라면

    초진기록지

    진료비상세내역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준비해서 해당보험사에 팩스나 스마트폰앱을이용 청구 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길바라며

    보장분석 전문가 표선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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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정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져야 하며,

    보험기간이 지난 후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직접 통화하셔서 그때당시에 필요한 청구서류같은거를 달라하면 해당병원에가셔서 끊어오신후 지출하면 되실것입니다

    답변에 도움이되셧다면 체택부탁드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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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문석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만기가 지났더라도 보험사고가 보험기간내에 일어났다면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지금은 3년이내 보험사고까지 청구가능해서 보험사에 입원치료받았는데 필요한 서류 물어보시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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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고두봉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구 가능하십니다.

    보험기간안에 발생한 일이므로 해당 서류 준비하시고 제출 하시면 되겠습니다.

    3년 안에 청구하셔야 하기는 하나 지나도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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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원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기간 만료 이후라 하더라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라면 보험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행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평안손해사정 대표손해사정사 강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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