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지급이 불가하다하여 옥신각신 중에 금감원에 민원제기하고 등등..와중에 보험금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효가 되었다고 합니다. 돈을 납입하고 싶지는 않고요. 해약도 안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럴경우 보험금지급사안을 재청구 할수 있나요?
실효가 되기전 청구건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자문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는 조사나 심사에 오랜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급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은 대부분이 고지위반이 부지급 사유가 됩니다 위반하지 않았다면 굳이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동의를 하면 조사나 심사가 빨리 이루어지게 되어 결과가 빨리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