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료를 내지않아 실효가 되었는대요?
수술후 보험금지급을 요청했으나
의료자문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지급이 불가하다하여 옥신각신 중에 금감원에 민원제기하고 등등..와중에 보험금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효가 되었다고 합니다. 돈을 납입하고 싶지는 않고요. 해약도 안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럴경우 보험금지급사안을 재청구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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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 보험금지급을 요청했으나
의료자문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지급이 불가하다하여 옥신각신 중에 금감원에 민원제기하고 등등..와중에 보험금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효가 되었다고 합니다. 돈을 납입하고 싶지는 않고요. 해약도 안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럴경우 보험금지급사안을 재청구 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