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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퓨마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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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서 살고 있는 경우에 주택 매매 시

지금 ln임대주택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번에 집을 매매해서 이사갈려고 합니다. ln에 주택 매매 사실을 알려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 알려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잔금 처리를 해서 매매가 완전이 이뤄졌을 때 알려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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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하시고 LH에 알리셔서 이사하는날까지 LH에 거주하시다가 이사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