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진행 할 경유예요...
2년뒤 분양을 받아 입주할 예정이라
지금 살고있는 집을 매매하고
지금 살고있는 집에서 전세계약을 하고 살려고합니다.
우선 집을 사시는 분이 등기를 해야 그 집 소유주가 되니.
매매계약시에 계약금과 잔금을 받은 후
다시 전세계약을 맺는게 바른건지.
아님 차익만 받은게 맞는건지
어떤게 사고없이 바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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