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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페리카나280
냉철한페리카나28021.06.26

아파트 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진행 할 경유예요...

2년뒤 분양을 받아 입주할 예정이라

지금 살고있는 집을 매매하고

지금 살고있는 집에서 전세계약을 하고 살려고합니다.

우선 집을 사시는 분이 등기를 해야 그 집 소유주가 되니.

매매계약시에 계약금과 잔금을 받은 후

다시 전세계약을 맺는게 바른건지.

아님 차익만 받은게 맞는건지

어떤게 사고없이 바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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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살고 계시는 집을 매매 함과 동시에 다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으나 매매계약은 매매계약 대로 체결하고 이에 따른 전세 계약을 별도로 작성하시는 것이 추후 전세금 반환 청구 등의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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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시에 계약금과 잔금을 받은 후 다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번거로움을 위해서 차익만 받는 것이 용이합니다. 문제없이 원칙을 고수하고 싶다는 입장이라면 번거롭더라도 원칙에 따라 전자의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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