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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망둥어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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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살다가 집 매매로 이사를 가는데 보증금에 대해

월세계약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집을 매매하게 되어서 매매한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어 월세 집에 세대주가 없게 되어도 계약만료시 보증금 받는데 아무 지장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빼버리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제 3자에게 보증금을 주장하거나 경매에서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매수한 집으로 옮기시게 되면 기존 월세집에 대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받으실 때까지는 전입신고를 옮기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