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돈을 빌리고 주식수로 추후 갚는다로 차용증 쓰면 나중에 주식 가격 상승분을 증여세로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예시) 1억원을 빌리고 주식 100주로 갚는다라는 차용증을 쓰면 주식 상승으로 2억이 되어도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