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따져서 차용거래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차용거래로 볼 경우,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비영업대금이익(이자수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자 지급 시, 이자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자를 받은 채권자는 연간 이자/배당등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