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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굴뚝새287
화끈한굴뚝새28721.09.04

가족간 차용증 작성에 주식으로 갚는다고 할수 있나요?

가족에게 돈을 빌리고 주식수로 추후 갚는다로 차용증 쓰면 나중에 주식 가격 상승분을 증여세로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예시) 1억원을 빌리고 주식 100주로 갚는다라는 차용증을 쓰면 주식 상승으로 2억이 되어도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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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에게 주식투자대금 1억원을 빌린 후 투자한 주식의 가치가 2억으로 상승한 경우에도 1억원만 상환하면 됩니다. 당초 차용한 자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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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따져서 차용거래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차용거래로 볼 경우,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비영업대금이익(이자수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자 지급 시, 이자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자를 받은 채권자는 연간 이자/배당등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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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한 내용은 금전 채무를 약정한 실물로 상환시 증여에 해당하는지 내용이나, 이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만원을 빌렸으나 천만원이 아닌 주식으로 상환시 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무상으로 이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흔히 볼 수 있는 거래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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