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를 신고한후에
세무서에서는 신고자가 제보취하를 하더라도 무조건 세무조사를 실시하나요?
안한다는 세무사님도 계시고 한다는 세무사님도 계셔서요
직접관할 세무서에 전화해서 제보 잘못했다고
취하해달라해도 세무조사 실시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접 유선으로 관할 세무서에 취하요청을 한다면 별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