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를 신고한후에
세무서에서는 신고자가 제보취하를 하더라도 무조건 세무조사를 실시하나요?
안한다는 세무사님도 계시고 한다는 세무사님도 계셔서요
직접관할 세무서에 전화해서 제보 잘못했다고
취하해달라해도 세무조사 실시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