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신고 제보취하해도 세무조사가 이뤄지나요?
차명계좌를 신고한후에
세무서에서는 신고자가 제보취하를 하더라도 무조건 세무조사를 실시하나요?
안한다는 세무사님도 계시고 한다는 세무사님도 계셔서요
직접관할 세무서에 전화해서 제보 잘못했다고
취하해달라해도 세무조사 실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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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를 신고한후에
세무서에서는 신고자가 제보취하를 하더라도 무조건 세무조사를 실시하나요?
안한다는 세무사님도 계시고 한다는 세무사님도 계셔서요
직접관할 세무서에 전화해서 제보 잘못했다고
취하해달라해도 세무조사 실시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