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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상괭이154
날씬한상괭이15420.06.28

세무조사 당했을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세무조사 당하는 기준은

개인은 안당하고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만 당하는거 맞죠?

그리고 사업자의 경우

세법대로 매출이나 매입에 대한 누락없이 다 100% 신고했다면

세무조사 당해도 문제될건 하나도 없는건가요??

그리고 사업자의 경우

세무사 대리인을 써서

세무사가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세무사가 세금신고를 잘못해서 신고가 잘못된 경우에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건가요??

세무조사 당하면

A라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A랑 입출금 했던사람도 다 계좌 조회해서 세무조사 당한다고 그러던데 이건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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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은 안당하고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만 당하는거 맞죠?

    개인의 경우에도 세무조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 누락을 통한 조세포탈액의 크기가 크므로 주로 문제될 뿐입니다.

    2. 그리고 사업자의 경우

    세법대로 매출이나 매입에 대한 누락없이 다 100% 신고했다면

    세무조사 당해도 문제될건 하나도 없는건가요??

    맞습니다.

    3. 그리고 사업자의 경우

    세무사 대리인을 써서

    세무사가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세무사가 세금신고를 잘못해서 신고가 잘못된 경우에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건가요??

    세무사가 귀책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이므로 세무조사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가 지는 것이지만, 납세자는 세무사의 과실로 추징당하는 세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신고하는 데에 제공한 자료 자체가 소득을 은닉하거나 탈루한 허위자료에 해당할 경우 세무사의 책임은 없는 것입니다.

    4. 세무조사 당하면

    A라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A랑 입출금 했던사람도 다 계좌 조회해서 세무조사 당한다고 그러던데 이건 사실인가요?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령 A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도 소득탈루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라면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여지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조사는 법인, 사업자, 개인의 경우 전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는 탈세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법인 등 조사시 파생자료 확인시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적법하게 매출 매입 내역을 기록하고 신고납부하였다면 세무조사시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착오에 의해서 잘 못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될 수는 있습니다.

    세무사가 신고를 잘 못 하였더라도 책임은 의뢰인이 지는 게 맞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 발생한 본세는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으나, 대리인의 실수로 인한 가산세는 협의하시어 처리하셔야 겠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