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은 안당하고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만 당하는거 맞죠?
개인의 경우에도 세무조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 누락을 통한 조세포탈액의 크기가 크므로 주로 문제될 뿐입니다.
2. 그리고 사업자의 경우
세법대로 매출이나 매입에 대한 누락없이 다 100% 신고했다면
세무조사 당해도 문제될건 하나도 없는건가요??
맞습니다.
3. 그리고 사업자의 경우
세무사 대리인을 써서
세무사가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세무사가 세금신고를 잘못해서 신고가 잘못된 경우에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건가요??
세무사가 귀책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이므로 세무조사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가 지는 것이지만, 납세자는 세무사의 과실로 추징당하는 세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신고하는 데에 제공한 자료 자체가 소득을 은닉하거나 탈루한 허위자료에 해당할 경우 세무사의 책임은 없는 것입니다.
4. 세무조사 당하면
A라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A랑 입출금 했던사람도 다 계좌 조회해서 세무조사 당한다고 그러던데 이건 사실인가요?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령 A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도 소득탈루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라면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여지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