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조사 당했을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세무조사 당하는 기준은
개인은 안당하고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만 당하는거 맞죠?
그리고 사업자의 경우
세법대로 매출이나 매입에 대한 누락없이 다 100% 신고했다면
세무조사 당해도 문제될건 하나도 없는건가요??
그리고 사업자의 경우
세무사 대리인을 써서
세무사가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세무사가 세금신고를 잘못해서 신고가 잘못된 경우에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건가요??
세무조사 당하면
A라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A랑 입출금 했던사람도 다 계좌 조회해서 세무조사 당한다고 그러던데 이건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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