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당했을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세무조사 당하는 기준은
개인은 안당하고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만 당하는거 맞죠?
그리고 사업자의 경우
세법대로 매출이나 매입에 대한 누락없이 다 100% 신고했다면
세무조사 당해도 문제될건 하나도 없는건가요??
그리고 사업자의 경우
세무사 대리인을 써서
세무사가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세무사가 세금신고를 잘못해서 신고가 잘못된 경우에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건가요??
세무조사 당하면
A라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A랑 입출금 했던사람도 다 계좌 조회해서 세무조사 당한다고 그러던데 이건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은 안당하고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만 당하는거 맞죠?
개인의 경우에도 세무조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 누락을 통한 조세포탈액의 크기가 크므로 주로 문제될 뿐입니다.
2. 그리고 사업자의 경우
세법대로 매출이나 매입에 대한 누락없이 다 100% 신고했다면
세무조사 당해도 문제될건 하나도 없는건가요??
맞습니다.
3. 그리고 사업자의 경우
세무사 대리인을 써서
세무사가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세무사가 세금신고를 잘못해서 신고가 잘못된 경우에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건가요??
세무사가 귀책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이므로 세무조사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가 지는 것이지만, 납세자는 세무사의 과실로 추징당하는 세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신고하는 데에 제공한 자료 자체가 소득을 은닉하거나 탈루한 허위자료에 해당할 경우 세무사의 책임은 없는 것입니다.
4. 세무조사 당하면
A라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A랑 입출금 했던사람도 다 계좌 조회해서 세무조사 당한다고 그러던데 이건 사실인가요?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령 A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도 소득탈루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라면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여지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조사는 법인, 사업자, 개인의 경우 전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는 탈세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법인 등 조사시 파생자료 확인시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적법하게 매출 매입 내역을 기록하고 신고납부하였다면 세무조사시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착오에 의해서 잘 못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될 수는 있습니다.
세무사가 신고를 잘 못 하였더라도 책임은 의뢰인이 지는 게 맞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 발생한 본세는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으나, 대리인의 실수로 인한 가산세는 협의하시어 처리하셔야 겠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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