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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솔개286
아리따운솔개28622.12.19

동네 근처에서 요즘에도 민식이법 놀이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의도적일경우도 운전자 책임인가요?

요즘 아이들이 또따시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어이없고 말도 안나오는 상황입니다.

블랙박스에 아이가 고의로 자동차를 만지거나 뛰어드는게 찍혀도

무조건 운전자 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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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식이 법도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없을 때에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고 내용을 확인하여 어린이가 의도적이거나 과실 100%로 차에 부딪힌 것이면 운전자 잘못은 없고 형사 처벌도 받지 않으며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과정이 쉬운 것이 아니므로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에 아이가 고의로 자동차를 만지거나 뛰어드는게 찍혀도 무조건 운전자 잘못인가요??

    : 만약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피해자측의 고의 즉 일부러 사고를 야기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운전자측에서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운전자에게 과실사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피해자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입증을 할것이냐가 쟁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의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의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파손 차량에 대해 수리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운행자책임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라는 문구와 함께 타인을 다치게 한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아이들이 고의로 뛰어들거나 하는 행위로 사고발생을 목적으로 한것이 입증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고의사고를 유발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