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식이법은 즉,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과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그 골자로 합니다.
만약, 해당 사고가 아이들이 민식이법 놀이로 인한 사고 즉 고의사고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겠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단순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처리가 된다면 상기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고의라는 것 즉 마음속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주의를 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