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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23.01.28

민식이법 놀이를 한 아이와 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도로에서 차가 지나가면 뛰어드는 일명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어린이들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그런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어딴 일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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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의 사고의 경우 배상책임이 없을 것이며 사고로 인해 차량 파손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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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식이법은 즉,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과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그 골자로 합니다.

    만약, 해당 사고가 아이들이 민식이법 놀이로 인한 사고 즉 고의사고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겠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단순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처리가 된다면 상기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고의라는 것 즉 마음속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주의를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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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식이법 놀이를 했다는 것이 일단 입증이 되어야 하며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하나도 없어야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결국 자동차는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였지만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차 대 어린이가 사고가 난 경우 차량의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입건이 될 수 있기에 이 때 차량의 안전 운전 불이행에 관해 무죄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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