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놀이를 한 아이와 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도로에서 차가 지나가면 뛰어드는 일명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어린이들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그런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어딴 일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의 사고의 경우 배상책임이 없을 것이며 사고로 인해 차량 파손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식이법은 즉,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과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그 골자로 합니다.
만약, 해당 사고가 아이들이 민식이법 놀이로 인한 사고 즉 고의사고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겠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단순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처리가 된다면 상기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고의라는 것 즉 마음속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주의를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식이법 놀이를 했다는 것이 일단 입증이 되어야 하며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하나도 없어야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결국 자동차는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였지만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차 대 어린이가 사고가 난 경우 차량의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입건이 될 수 있기에 이 때 차량의 안전 운전 불이행에 관해 무죄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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