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악용하는 학생들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광진구 한 초등학교 쪽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하고 있었는데 어떤 아이가 10여초간 일부러 제 차쪽을 향해서 뛰어오더라구요. 놀리는건지 뭔지 기분나쁘지만 일단 엄청 느리게 지나가긴 했는데 혹시 그 아이가 일부러 차에 부딪혔을 경우 제가 처벌받는건가요? 이런식으로 일부러 민식이법을 악용하는 초등학생들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위와 같은 상황에서 블랙박스 제출할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면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서 가중하여 처벌하는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엄격하게 모두 충족을 하여야 해당 법에 따라 즉 민식이 법에 따라 중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 중 대표적인 부분은 (1) 시속 30킬로미터 이하의 운행, (2) 주의의무 위반 (3) 치사 또는 치상의 결과 (4) 인과관계 등을 요건시 합니다. 위의 경우 아이가 일부러 충돌한 경우에는 충분한 주의의무의 위반이 운행 중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 불가능한 시점에서 아이가 스스로 충돌한 점이 다른 입증 자료인 CCTV 등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기하여 충분한 방어를 해볼 수 있을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고의적으로 해당 법에 기하여 충돌한 경우에는 위 요건의 충족이 어려워 해당 법에 의한 처벌을 바로 받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가 아닌한 형법상 사기미수가 문제될 수 있으며,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18. 3. 27.>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④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일명 민식이법을 보면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경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해서 운행해야 한다는 것이지 어린이의 고의 사고에 대한 처벌을 한다는 조항은 아닙니다.
어린이의 고의 사고가 입증하면되며 이로 인해 차량이 파손이 이을 경우 재물손괴에 대한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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