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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큰고니38
색다른큰고니3820.07.09

민식이법 악용하는 학생들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광진구 한 초등학교 쪽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하고 있었는데 어떤 아이가 10여초간 일부러 제 차쪽을 향해서 뛰어오더라구요. 놀리는건지 뭔지 기분나쁘지만 일단 엄청 느리게 지나가긴 했는데 혹시 그 아이가 일부러 차에 부딪혔을 경우 제가 처벌받는건가요? 이런식으로 일부러 민식이법을 악용하는 초등학생들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위와 같은 상황에서 블랙박스 제출할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면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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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서 가중하여 처벌하는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엄격하게 모두 충족을 하여야 해당 법에 따라 즉 민식이 법에 따라 중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 중 대표적인 부분은 (1) 시속 30킬로미터 이하의 운행, (2) 주의의무 위반 (3) 치사 또는 치상의 결과 (4) 인과관계 등을 요건시 합니다. 위의 경우 아이가 일부러 충돌한 경우에는 충분한 주의의무의 위반이 운행 중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 불가능한 시점에서 아이가 스스로 충돌한 점이 다른 입증 자료인 CCTV 등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기하여 충분한 방어를 해볼 수 있을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고의적으로 해당 법에 기하여 충돌한 경우에는 위 요건의 충족이 어려워 해당 법에 의한 처벌을 바로 받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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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가 아닌한 형법상 사기미수가 문제될 수 있으며,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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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18. 3. 27.>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④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일명 민식이법을 보면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경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해서 운행해야 한다는 것이지 어린이의 고의 사고에 대한 처벌을 한다는 조항은 아닙니다.

    어린이의 고의 사고가 입증하면되며 이로 인해 차량이 파손이 이을 경우 재물손괴에 대한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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