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94 N잡러인데, 절세방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인이면서 업종코드 94의 N잡러인데요.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공제율로 했더니 개인 연봉에 합산되어 세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세무사 통해 신고 완료)
내년 종소세는 좀 줄이고 싶은데, 아래 방법 등으로 절세 가능할까요??
- 차량 소유권 1% 가져와 경비처리 (현재는 와이프 100% 명의)
- 사업자등록 내고, 1월 부가가치세 처리
- 기타 방법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 사업자등록 내고, 1월 부가가치세 처리" 이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차량도 질문자님의 명의로 가져오고요..
기타는 설명이 없으니 방법은 강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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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차량 소유권을 가져오는 방법은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배우자분 100%소유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에 사용하였다면 보험료, 자동차세, 유류비 등은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다만, 사업에 사용하였다는 것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답변으로 기재할 내용은 아니므로 자세한 내용은 담당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소득)에 대한 장부 기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계(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자가 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세금과공과, 접대비,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사업 관련 금융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세무 기장 및 세무신고 대행수수료, 지급수수료, 기부금 등에 대해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부 기장 여부에 대하여 세무사 님 등의 세무자문을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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