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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카구87
영특한카구8723.07.23

보험설계사 개인사업자 등록 및 절세 방안 질문드립니다.

법인영업으로 인한 보험설계사 소득만 있구요.

법인관련 실무비용, 월세, 디비값 등의 비용처리 매입계산서를 끊기 위해서 매출은 전혀 없고 매입용으로만 개인사업자를 냈습니다 (경영컨설팅업)

현재, 부가세 신고기간이라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질문1) 절세적으로 부가세 환급 vs 추후 종소세 신고때 비용처리

둘중에 어떤 것이 더 절세에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환급을 받았을 경우는 추후에 종소세 신고때 비용처리로는 처리를 못한다고 하여서

환급을 안받고 추후에 비용처리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질문2) 매입 내용 입력하고 홈텍스 신고한 후에 부가세 환급 신청만 안하면 되는 걸까요?

지금 신고 하려고 보니 -60만 정도로 신고되는데 이대로 그냥 신고해버리면 바로 환급까지 연동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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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업종코드를 정확히 입력하셨다면 발생한 매출액을 포함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인적/물적시설 없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시는 것이 타당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급을 받는 경우 비용처리를 못한다는 것은 부가가치세에 한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2. 네 맞습니다. 환급계좌를 입력하신다면 환급까지 연동되실 것입니다.

    다만 매출이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환급금을 수령하시는 경우 소명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어 신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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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의 소득이 따로 있으신데, 부가세 환급을 위해서 따로 사업자를 내는 방법이 좋을지 의문입니다. 3.3%를 떼고 받으시는 건지, 보험회사 쪽에서 근로소득으로 받으시는 건인지 모르겠지만, 부가세 환급이 좋은 건 아닙니다. 나중에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되는 부분 만큼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를 못하는 것은 맞으나 금액이 크지 않아서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현재 상황은 되게 조심스럽다는 말씀 드리며,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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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는 환급을 받는 것이 훨씬 절세가 됩니다. 부가세를 제외한 나머지 지출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경비처리 됩니다. 예를 들어 11,000원이라면 1,000원은 부가세 공제를 받고 10,000원은 경비처리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11,000원을 전액 경비처리 하는 것보다 1,000원은 부가세 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2. 부가세 환급을 받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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