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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홍여새158
위대한홍여새15823.04.26

부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부업소득 관련하여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1. 직장 근로자인데 부업 소득이 일정치 이상 되는 경우 종합 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소득 신고를 하는 게 세액 절감이 될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경비처리(?) 같은걸 해도 세액절감이 된다고 본적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근로자 소득공제를 회사에서 진행 후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하는 경우 회사에서 관련된 내용을 인지할 수 있나요?

4.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차후년도 근로자 소득공제시 결정세액에 대한 불이익이 있나요?

조건)

연봉 6천만원

부업소득 3천만원(3.3% 세금공제후 지급, 부업은 IT관련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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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의 사업소득(3.3%원천징수하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업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 필요경비는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 또는 추계 신고 시의 추계 경비 중 큰 금액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추계경비율은 매년 고시되며,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연말정산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하여도 회사에서 인지하지는 않으며, 다음년도 연말정산 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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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2~4번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질문자님께서 부업소득을 벌어들이기 위해 사용된 비용을 입력하시면 되십니다.

    대표적인 비용으로는 장비 매입액, 수수료비용 등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3. 회사에서 관련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4.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추가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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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

    1. 직장 근로자인데 부업 소득이 일정치 이상 되는 경우 종합 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소득 신고를 하는 게 세액 절감이 될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수입금액이 해당연도 3천만원이고 전년도 사업수입금액이 24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 장부를 만들지 않아도 높은 필요경비가 인정이 되나 전년도 사업수입금액이 2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대상으로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경비처리(?) 같은걸 해도 세액절감이 된다고 본적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기준경비율적용으로 추계신고를 못하고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세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 소득공제를 회사에서 진행 후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하는 경우 회사에서 관련된 내용을 인지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사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의 순이익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됨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 부과내역 확인 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4.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차후년도 근로자 소득공제시 결정세액에 대한 불이익이 있나요?입니다.

    근로자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으로 계산하게 됨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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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5월에 근로+3.3%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의 경우 수입과 관련된 지출을 직접 장부를 작성하여 비용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셔야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기시는게 낫습니다. 장부를 작성할 경우,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확인할 수 없습니다.

    4.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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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4)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산되는 경우에

    소득세 결정세액이 증가하게 되어 소득세 부담을 증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하여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하여

    신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한 비용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됨으로 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현재 그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수령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업소득 관련 자료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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