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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밀잠자리22
화끈한밀잠자리2223.04.03

고지의무 위반으로 강제해약당할 상황입니다 ㅠㅠ

올해 2월에 가입한 보험인데, 1월에 요관결석으로 응급실을 내원하여 CT를 찍었습니다.

다행히도 자연배출로 완치판정을 받고 2월에 가입하는 보험에서는 요관결석에 대해서 고지를하고

부담보를 인정하고 가입했습니다.

3월에 갑작스럽게 질병으로 인한 수술을 받게되어 가입한 보험에 수술비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셔서

청구하였더니 현장조사자가 나와서 의료기록열람 동의서를 병원이름없이 서명만 받아가서는

청구했던 질병과 관계없는 고지사항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여 의료기록 열람을 했습니다.

CT판독지에 따르면 요관결석과 제가 청구한 질병이 이미 있었다고 판독지에 나와있었고

저는 해당 병원에서 요관결석외에 어떠한 질병에 대한 진단도 들은적이 없다 내가 듣지도 못한걸 어떻게 고지를하냐

따졌습니다.

해서 합의를 본 사항이 해당 병원의 의사를 보험회사 직원과 같이가서 면담을 진행하자는 것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병원에 저를 진료봐 주셨던 의사분은 그만두고 없으시고, 보험회사는 입증할 수 없으니

자기들은 판독지에 따라서 고지의무 위반으로 강제해지처리될것이다. 이것에 대한입증은 당신이 알아서 해야한다

합니다..

해당 병원에서는 그 의사분이 그만두셨기때문에 다른 의사를 통해서 들은적없다 등의 소견서나 진단서는 발급 불가능하다는말뿐이구요..

저는 정말 억울한 상황인데 어떻게 제가 입증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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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들은것은 어디에서도 입증자료가 안되니,

    요로결석 이외 어떠한 사유로 고지위반이라고 주장하는지 명확하게 작성을 하면 본인에게 큰 도움을 받을수 있겠습니다.

    CT판독지는 보는사람에따라 결과가 달라지수 있는 것이니,

    담당의사가 직접기재한 초진기록지를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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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심플한방법은 금감원에 애기하셔서 중재요청해보세요

    올해 2월이시면 보험료 두달분 나가셨고 가입하신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보험은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시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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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의료 기록에 다른 질병이 있었다면 고지의무 위반사항 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설명을 듣고 고지를 하지 않았는지 설명을 듣지 않고 고지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할 수 없어 의료 기록을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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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증하는 방법은 당시 진료를 받으셨던 원장님의 소견서

    당시 이상이 없었다 등의 의견이 들어간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또는 당시 기록되어있는 차트가 잘 못된 차트이다 라는 병원에 과실을 인정 받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 외 다른방법은 다른 의사가 질문자님의 병력이 없었다 라는 부분을 보증하여 소견서를 작성을 해주셔야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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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위반의 경우 어떠한 치료를 받았고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건강보험혜택을 받았다면 공단에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또는 해당 병원에서 진단서를 때면 다 남아 있죠. 보험사에서 고지의무를 할때 진단서나 현상태진단서등을 제출하라고 했을때 혹 제출하셨나요? 그렇다면 보험사도 알았을텐데요.. 참 복잡한 상황같네요..

    금감원에 해당 내용을 통하여 민원을 넣어서 중재를 요청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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