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에 가입한 보험인데, 1월에 요관결석으로 응급실을 내원하여 CT를 찍었습니다.
다행히도 자연배출로 완치판정을 받고 2월에 가입하는 보험에서는 요관결석에 대해서 고지를하고
부담보를 인정하고 가입했습니다.
3월에 갑작스럽게 질병으로 인한 수술을 받게되어 가입한 보험에 수술비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셔서
청구하였더니 현장조사자가 나와서 의료기록열람 동의서를 병원이름없이 서명만 받아가서는
청구했던 질병과 관계없는 고지사항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여 의료기록 열람을 했습니다.
CT판독지에 따르면 요관결석과 제가 청구한 질병이 이미 있었다고 판독지에 나와있었고
저는 해당 병원에서 요관결석외에 어떠한 질병에 대한 진단도 들은적이 없다 내가 듣지도 못한걸 어떻게 고지를하냐
따졌습니다.
해서 합의를 본 사항이 해당 병원의 의사를 보험회사 직원과 같이가서 면담을 진행하자는 것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병원에 저를 진료봐 주셨던 의사분은 그만두고 없으시고, 보험회사는 입증할 수 없으니
자기들은 판독지에 따라서 고지의무 위반으로 강제해지처리될것이다. 이것에 대한입증은 당신이 알아서 해야한다
합니다..
해당 병원에서는 그 의사분이 그만두셨기때문에 다른 의사를 통해서 들은적없다 등의 소견서나 진단서는 발급 불가능하다는말뿐이구요..
저는 정말 억울한 상황인데 어떻게 제가 입증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