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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밀잠자리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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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질문드려요

이번 2월에 가입한 보험입니다.

고지의무는 1월 요관결석으로 병원간적이 있어서 고지하고 가입하였습니다.

가슴쪽의 질병으로 수술을 받게되어 3월에 수술비 신청을 하고

현장조사자분이 나와서 질병으로 방문한 병원 3곳과 여유있게 2장정도 병원이름없이

서명 사인을 요구하셔서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관결석으로 인한 복통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촬영한 CT를 열람하였고

(저한테 말을 해주지않고 다른 병원의 제 개인정보를 열람한것은 충분히 문제된다고 생각하여 보험사에 민원 제기하였습니다..)

거기서 이미 가입 전 해당 가슴에 관한 질병과, 지방간이 진단되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고 보험금청구건 부지급과 해지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전화상 안내 받았습니다.

질문. 1월 복통으로 내원하여 의사에게 진단받은것은 요관결석만 있는데 의사가 말해주지않았고 요관결석으로 인한 진통제 처방만 받고 지방간과 가슴질병에 대한 치료 또는 투약행위는 없었습니다, 진단해주지 않았던 질병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마음대로 진단하여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하는게 맞나요? 청약 및 계약 전의 질병이 있었더라 하더라도 가입당시 알지 못했다면 보장해주고 계약유지를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아닌가요?

제 입장에서는 고지를 다하고 정상적으로 가입했다고 생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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