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회사에서 매월 지급하는 급여,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에서
국민연금보험법에 의해 국민연금을 9%(회사부담분 4.5% + 근로자 부담분 4.5%)를 원천징수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향후 근로자가 일정연령(통상 65세)에 다다른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근무시 등에 납부한 국민연금
기금 운영에 따른 금액을 매월 국민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수령하는 국민연금은 세법상 연금소득으로서 매년 1월분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공단은
공적연금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서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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