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명세서에서 국민연금으로 4.5프로씩 빠져나가는건 언제 받을수있는건가요?
월급명세서를 보면 국민연금에서 4.5프로씩 빠져나가게 되는대
국민연금이라는게 나중에 연금처럼 받는거로 생각되는대
이는 언제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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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조건으로는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10년이 되지 않는다면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나이는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5세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회사에서 매월 지급하는 급여,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에서
국민연금보험법에 의해 국민연금을 9%(회사부담분 4.5% + 근로자 부담분 4.5%)를 원천징수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향후 근로자가 일정연령(통상 65세)에 다다른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근무시 등에 납부한 국민연금
기금 운영에 따른 금액을 매월 국민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수령하는 국민연금은 세법상 연금소득으로서 매년 1월분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공단은
공적연금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서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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