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3.01.17

월급명세서에서 국민연금으로 4.5프로씩 빠져나가는건 언제 받을수있는건가요?

월급명세서를 보면 국민연금에서 4.5프로씩 빠져나가게 되는대

국민연금이라는게 나중에 연금처럼 받는거로 생각되는대

이는 언제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조건으로는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10년이 되지 않는다면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나이는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5세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회사에서 매월 지급하는 급여,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에서

    국민연금보험법에 의해 국민연금을 9%(회사부담분 4.5% + 근로자 부담분 4.5%)를 원천징수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향후 근로자가 일정연령(통상 65세)에 다다른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근무시 등에 납부한 국민연금

    기금 운영에 따른 금액을 매월 국민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수령하는 국민연금은 세법상 연금소득으로서 매년 1월분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공단은

    공적연금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서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실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