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상품은 압수창고에 보관돼 있다가 파기절차를 거쳐 폐기업체를 통해 소각된다고 합니다. 다만, 상표권자 동의가 있다면 상표를 제거하고 기증할 수 있습니다. 압수한 물품이 진품이라면 국고귀속의 목적으로 공매를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판매될 수 있습니다. 검찰의 공매처분 촉탁 또는 세관 자체적으로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심의해 공매처분을 하면 대한상이군인회에서 인터넷 또는 매장에서 직접 판매합니다. 판매금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가 국고로 귀속됩니다.
세관에서 나오는 공매물품의 경우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진품만 판매하게 됩니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물품의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폐기처분을 하거나 마크 제거이후 사용할 수 있다면 마크를 제거하여 기부하는 등 판매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