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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홍관조27
착실한홍관조2723.10.28

압수된 물품은 진품만 경매에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세관에서 통관절차를 진행할 때 공항같은곳에서 압수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가끔 경매도 진행하는거 같은데 여기 나오는 물건은 진품만 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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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조물품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폐기를 하며, 예외적으로 상표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폐기하지 않고 기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관공매에 공고되는 물품은 위조상품이 아닌 감정이 된 진품이 공고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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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먼저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상품은 압수창고에 보관돼 있다가 파기절차를 거쳐 폐기업체를 통해 소각된다고 합니다. 다만, 상표권자 동의가 있다면 상표를 제거하고 기증할 수 있습니다.
    압수한 물품이 진품이라면 국고귀속의 목적으로 공매를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판매될 수 있습니다. 검찰의 공매처분 촉탁 또는 세관 자체적으로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심의해 공매처분을 하면 대한상이군인회에서 인터넷 또는 매장에서 직접 판매합니다. 판매금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가 국고로 귀속됩니다.

    관세청 몰수품과 국고귀속물품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go/gongMeList.do?tcd=1&mi=289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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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세관 공매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관 공매 물품은 수입 통관 시 면세한도를 초과하거나 구매가 제한된 물품을 구매하거나 밀수로 압류된 물품 중 일정기간 수입통관이 되지 않아 국가가 공매로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매로 나오는 물품은 진품에 해당하며 가품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으로서 폐기 등이 이루어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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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세관에서 나오는 공매물품의 경우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진품만 판매하게 됩니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물품의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폐기처분을 하거나 마크 제거이후 사용할 수 있다면 마크를 제거하여 기부하는 등 판매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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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세관공매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즉 짝퉁물품에 대한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관 공매가 이루어지는 물품은 당연히 진품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세관공매물품은 전문가의 감정을 받은 진품만을 취급하며 가품의 경우 폐기 등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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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압수물품 중 경매에 나오는 물품은 진품만 경매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를 통해 좋은 물품을 낙찰 받을 수 있습니다.

    진품이 아닌 물품은 세관장에 의해 폐기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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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세관공매에서 진행되는 물품은 기본적으로 이미테이션제품은 제외됩니다. 상표권을 침해하는 이미테이션 물품은 일반적으로 폐기처분에 따르며, 공매물품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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