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공매에는 진품만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세관 공매란 세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체화를 매매하는걸 말하는거 같은데 이런 체화는 진품만 나올수 있는건가요? 진짜와 똑같은 모조품이 나올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235조 (지식재산권 보호)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상표권, 저작권법, 특허권, 디자인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하는 물품중에서 세관에서 모조품을 발견하는 경우 이를 국내에 반입되지 못하도록 반송 또는 폐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매를 하는 경우도 결국 정식적인 수입의 절차는 아니지만, 수입의 의제로 '수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국내에 반입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진품만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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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관공매물품은 수입통관 시 면세한도를 초과하거나, 구매가 제한된 품목을 구매하거나, 구매시 항목을 잘못 기입 또는 밀수로 압류된 물건 중 일정기간 지나도 화주가 통관을 하지 않아 장치기간이 경과된 물품을 법률에 따라 국가가 공매로 처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은 공매물품으로 나올 수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세관공매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싼 가격도 장점이지만 세관에서 진품의 여부나 가치까지 감정 후 판매되는 물품들이기 때문에 가품 즉 짝퉁을 구매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것도 장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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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세관 공매 란 수입 통관시 면세 한도 초과. 관세법 등의 국내 볍령에 따른 구매 제한 물품, 밀수 물품 으로 압류된 물품 중에서 정해진 기간동안 수입자가 수입신고와 납세 절차를 거치지 않아 보관 기간이 경과된 물품을 법률에 따라 공매로 일반인에게 처분 하는것입니다.
세관 공매 물품은 모두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서 공매저리하기 때문에 진품이며 가품의 경우는 폐기 처리 되어 공매에 나올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미테이션 제품은 위법한 것으로 적발시 세관공매절차에 따르지 않고 폐기 또는 반송하게 됩니다.
세관 공매는 수입통관 시 면세 한도를 초과하거나 구매가 제한된 품목을 구매하거나 구매 시 항목을 잘못 기입 또는 밀수 등으로 인해 압류 된 물건 중 일정기간이 지나서도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 기간이 경과된 물품을 법률에 따라 국가가 공매로 처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미테이션 물품은 세관공매에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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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즉 짝퉁물품에 대한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관 공매가 이루어지는 물품은 당연히 진품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세관공매물품은 전문가의 감정을 받은 진품만을 취급하며 가품의 경우 폐기 등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세관 공매에 나오는 물품들은 모두 전문가의 감정을 거친 진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즉 짝퉁을 수입하다가 발각되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하기 때문에 관세청이 보증하는 진품만 공매로 거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세관공매 제품은 명품가방, 화장품, 양주, 액세서리 뿐만 아니라 수입자동차, 산업용자재까지 매물로 나옵니다.
이는 모두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진품만 취급하며, 위조품은 모두 폐끼처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적으로 수입통관 시 세금을 내지 않거나 면세한도를 초과한 휴대품이나 화물이 세관에 보관된 후 유치기한이 한달 초과되는 경우 관세청에서 주관해 처분하는 것을 세관 공매라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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