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관공매물품은 수입통관 시 면세한도를 초과하거나, 구매가 제한된 품목을 구매하거나, 구매시 항목을 잘못 기입 또는 밀수로 압류된 물건 중 일정기간 지나도 화주가 통관을 하지 않아 장치기간이 경과된 물품을 법률에 따라 국가가 공매로 처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은 공매물품으로 나올 수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세관공매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싼 가격도 장점이지만 세관에서 진품의 여부나 가치까지 감정 후 판매되는 물품들이기 때문에 가품 즉 짝퉁을 구매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것도 장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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