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에서 거래를 몇 번 했는데 과세가 되나요??
크림이라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이벤트를 하길래
대략 한 300-400만원 정도 산 다음에 다시 판 것 같거든요
많이 거래하면 과세가 될 수도 있다던데 소액이면 과세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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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려면 사업상.반복적으로 판매하여야 합니다.
이는 얼마이상 과세 비과세가 아니 횟수,금액등 사실관계를 판단하는문제입니다.
사실관계판단문제이지만 300~400만원정도면 과세가안될것같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경우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외로 매매한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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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영리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진행하실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성 없이 단발성인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액의 문제라기보다는 계속적 반복적의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정도의 규모라면 사실상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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