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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노린재114
든든한노린재11423.10.20

크림에서 거래를 몇 번 했는데 과세가 되나요??

크림이라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이벤트를 하길래

대략 한 300-400만원 정도 산 다음에 다시 판 것 같거든요

많이 거래하면 과세가 될 수도 있다던데 소액이면 과세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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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려면 사업상.반복적으로 판매하여야 합니다.

    이는 얼마이상 과세 비과세가 아니 횟수,금액등 사실관계를 판단하는문제입니다.

    사실관계판단문제이지만 300~400만원정도면 과세가안될것같긴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경우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외로 매매한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영리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진행하실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성 없이 단발성인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액의 문제라기보다는 계속적 반복적의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정도의 규모라면 사실상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