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경우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외로 매매한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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